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장 등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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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의원장과 허위 및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보험 사기단 등 9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유치한 후 총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로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 10개 유명 병.의원장을 적발, 이 가운데 S병원장 안모(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교통사고 신고 및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총 2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16명과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67명 등 총 83명을 적발, 이 중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 및 실시하지 않은 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사면허없는 간호과장이 의약품을 조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병.의원은 임의로 첨가, 삭제 등 조작이 가능한 기능성 전산프로그램 일명 '닥터 리'를 설치하면서 조직적으로 과다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속초지역 일명 '신쌍둥이파'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은 지난 2002년 10월 속초시 노학동 모 콘도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해합의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에는 모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11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는 경기불황으로 유흥업소에서 자금확보가 어렵게 되자 허위 교통사가로 자동차 보험료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노린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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