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차원서 흡연규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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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막할 제7차 아시아.태평양금연대회(APACT)에서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확보한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흡연에 대한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담배규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햄라인대학의 리처드 케이건 교수는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정책에 인권문제를 결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연 환경 입법화나 소송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규범을 근거로 삼을 경우 정부는 과도한 법률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연운동 옹호자들도 과학적인 증거수집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흡연은 기본인권의 침해'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툴레인 대의 테드 첸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내용에 담배 규제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제조업체는 흡연자들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제품인 담배를 소비하도록 유인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흡연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했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첸 교수는 또 청소년기 흡연과 간접흡연을 담배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전형적 사례로 들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수립하고 흡연이 유발하는 범죄적 인권 위반을 제거토록 세계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이강숙 교수는 흡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폐암 위험이 1.8배로 증가하는 등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흡연자의 40%가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며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도 30%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연표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는 88%가 담배를 피운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존스 홉킨스대 조나단 사멧 교수가 '금연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율에 대한 측정', 홍콩대학의 타이 힝 람 교수가 '아.태 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주제로 강연하는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일본 직업환경보건대학 히로시 야마타 교수의 '간접 흡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 연세대 이정렬 교수의 '한국과 미국의 금연관리전략비교' 등 2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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