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천성 기형아 검사 건보 적용 추진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태어날 아기가 기형아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1회당 약 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2007년까지 신생아 전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범위를 현행 페닐케톤요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개 항목에서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요증 등 6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07년부터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임신기간중 2-3회 정도만 적용, 불필요한 검사를 배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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