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횡령 혐의' 최신원 구속기소···SK본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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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SK본사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후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를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갖고 나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이상 자금의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0억 원대로 불어났다.

검찰은 이날 SK네트웍스의 지주사인 SK그룹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통상 기소와 함께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에 SK그룹의 연관성을 의심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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