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백제 찐쌀' 인체에 영향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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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찐쌀 일부에서 표백제의 잔류성분인 이산화황(SO₂)이 많게는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됨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산화황이나 이 물질이 포함된 아황산염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천식 발작,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자연계에 흔한 물질이어서 자연상태의 농ㆍ축ㆍ수산물에서도 검출된다.

특히 쪽파를 비롯한 파, 양파, 마늘 등 향이 강한 향신식물에는 최대 135ppm 들어 있으며 곡물, 과일, 채소 등에는 이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다.

이산화황은 포도주 등에는 산화방지 목적으로 첨가되고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를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로 사용했을 때 식품에 미량이 남게 된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도 안전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기준은 식습관 등을 고려해 나라마다 달리 정하고 있다.

미국은 육류, 생과일, 생야체, 비타민 B₁공급용 식품 이외에는 아황산염류에 대한 별도 잔류량 제한이 없고 일본은 건조과실류 300ppm, 물엿 200ppm, 우리나라는 물엿 300ppm, 말린 감자 500ppm 등의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쌀 등 곡류에 대해 기준을 400ppm 수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황과 나트륨을 비롯한 금속원소 등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아황산염류'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이산화황 기준으로 사람 체중 1㎏당 0.7㎎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찐쌀 중 이산화황 함유 수준이 200ppm을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FAO와 WHO의 `체중 1㎏당 0.7㎎' 기준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사람이 이런 쌀을 장기간에 걸쳐 매일 200g씩 먹어도 섭취허용량 이하가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수입 찐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 섭취허용량에 따른 국제기준으로만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다만 표백제를 과다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쌀을 식품 원료로 쓰거나 밥을 지어 먹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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