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식거리 카페인 함량 과다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일부 가공식품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으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서울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탄산음료 3종, 과자류 14종, 가공유 6종, 유음료 5종, 아이스크림 12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커피 우유, 커피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커피 함유 제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최저 20.4㎎에서 최고 54.4㎎으로,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이상의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캐나다에서는 연령대별로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하루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카페인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에 대한 항목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 가공식품에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도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과 캔디류 중 2개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이 12세 어린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9.5%에 해당돼, 타르색소가 첨가된 다른 제품과 함께 먹으면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행 표시기준에는 황색4호와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타르색소에 대해 합성착색료라는 용도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콜라(3종)는 PH 2.3∼2.4의 강산성인 데다 인산염 함량이 250㎖ 캔당 최저 154.4mg에서 최고 179.2mg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치아손상 및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카페인 함량과 타르색소의 명칭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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