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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으로 숨진 10살 조카…이모는 이제서야 "미안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심문을 위해 오후 1시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면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모 A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동생(피해 아동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냐" 등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다가 "피해 아동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이모부 B씨도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던 조카(10)를 때리고 물이 있는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 8일 이모의 119 신고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몸에서 멍 등이 발견되자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 부부는 당초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당일 오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물고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아파트 입구. 연합뉴스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아파트 입구. 연합뉴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대 기간, 친자녀 학대 여부 등도 조사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양육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아이의 친부모를 불러 딸을 A씨 부부에게 맡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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