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5인 이상 금지'효과있지만 '가족간 만남'은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절반 이상은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고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성인 1000명 대상 인식조사

지난 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 직원이 매장내 카페에서 테이블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 직원이 매장내 카페에서 테이블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2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7명(74.4%)은 최근의 3차 유행 차단에 이런 조치가 효과를 보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65.2%는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다고 답했다. 앞으로 코로나 유행이 확산하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를 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85.7%)가 동의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제한보다 이런 조치처럼 개인 간 활동을 제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데 10명 중 7명(74.8%)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 줘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56.1%)이 동의해, 미동의(41.0%)보다 많았다. 사적 모임 금지 시 적정 인원수를 물었더니 현행처럼 5인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0%로 다수였고, 이어 3인 이상(17.9%), 10인 이상(19.6%), 20인 이상(0.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로 유지했다.

사적 금지 조치 평가 및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사적 금지 조치 평가 및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폐쇄나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수(72.5%)는 “효과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유행이 확산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는 데 87.0%가 동의했고, 오후 9시 운영 제한해야 한다는 데도 79.6%가 찬성했다. 10명 중 8명(79.8%)은 이런 조치로 영향받을 자영업자에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소수(18.5%)에 그쳤다. 이런 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지원하라는 데 절반 이상(61.7%)이 동의했다.

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김상선 기자

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김상선 기자

현행 거리두기가 유행 차단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대부분(81.3%)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97.0%)가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응답했다.

단계 상향 조치가 한발 늦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빨리 올렸어야 한다에 10명 중 8명(83.4%)이 동의했다.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냐고 물었더니 49.3%는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비슷하게 48.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거리두기에 대해 10명 중 8명(81.2%)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3.0%)이었다.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44.9% 됐다.
코로나 3차 유행 기간 중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5명 중 1명(23.4%)에 불과했다.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돼있다는 데 동의한 이들은 28.5%에 그쳤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