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 일관된 기준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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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실시중인 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제도가 객관적 인정기준 부재(不在)와 심사과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재동 전남의대 산업의학교실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산재인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 "근거(evidence)에 따른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인정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리스트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 또는 타 요양제도에 의한 환자통계를 근거로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을 감안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요통 산재요양환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5.02일이고 가장 많은 기간은 1일"이라며 "국내는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과잉진료를 하거나 장기간 요양을 묵인, 주치의와 산재자문의사 사이에 소견차이를 보여 결국 근로자와 산재자문의사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정심사 자문 의사들간 협의체를 만들어 산재심사, 특히 근골격계질환 심사의 기준과 실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를 고려해 요양방법과 요양기간을 일관성있게 설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윤조덕 소장은 이어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병 인정.요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99년 독일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건수는 통원진료 4천539건인데 비해 입원진료는 185건"이라며 "근골격계질환 근로자에 대해 입원치료 보다는 통원치료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어 "당시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인정비율은 24.0%였으며 근골격계질환 관련 직업병(요추,경추,전신진동) 인정은 해당질환 유소견자 1만3천190명중 260명으로 1.9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신청대비 직업병 인정률이 약 9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총, 한국산업위생학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총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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