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과 사업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 2월 10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접수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과 사업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 2월 10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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