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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기업 재산권 침해당한 게 사건 본질…판결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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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데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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