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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외부 모임한 요양시설 종사자 '신속항원' 검사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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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광주 북구 에버그린실버하우스(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2층 입소자가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되며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광주 북구 에버그린실버하우스(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2층 입소자가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되며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로의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 휴일에 바깥 모임을 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전원에게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주 1회하고 있다”며 “휴일날 (또는 퇴근 후) 외부접촉을 많이 하거나 (발열·기침 등) 유증상을 보인 종사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감염여부를 1시간 안에 알 수 있다. 대신 정확도는 PCR검사(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떨어진다.

요양시설에는 기저질환(지병)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 환자가 뒤섞여 있다. 밀폐·밀집·밀접의 ‘3밀’ 환경을 갖췄다. 치매·외상 환자는 의사 표현이 잘 안 돼 초기 감염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고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 역학조사 과정서 요양시설 내 주요 감염원인으로는 먼저 확진된 시설 종사자로 나타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스1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여럿이 모이는 외부모임에 참석하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휴일이나퇴근 이후 모임을 가지려면 사전에 자신이 일하는 노인요양시설 대표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손 반장은 또 “요양시설내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격리할 것”이라며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 장소로 옮기게 된다. 돌봄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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