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치료용 낙태 막을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생명윤리법에 유산 또는 중절수술로 인한 사망 태아의 줄기세포 이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자칫 '치료용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생명공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8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 이종간 착상 등 줄기세포 연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망한 태아의 줄기세포 이용 및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생명공학 전문가들로부터 사망 태아의 줄기세포 이용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도, 법안에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산 또는 중절수술로 사망한 태아는 인체의 신경세포나 특정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많이 갖고 있어 파킨슨병 치료 등 재생의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최근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가족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계획임신'을 한 뒤 중절수술을 감행, 줄기세포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보고돼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유산한 지 14일 된 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뇌출혈 쥐에 주입,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모 병원에는 실제 치료용 계획 임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지난해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가 사망한 태아의 줄기세포를 임상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사망 태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도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심사를 거쳐 치료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이후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