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이 자유경쟁 체제에 들어서면서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이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
대전시내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진료비 할인과 셔틀버스 운영 등 의료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대부분 불법영업이기 때문이다.
A종합병원은 개원 37주년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인근 아파트 10곳, 6천여 세대와 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 병원 구급차를 24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진료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보름 동안 50여 주민이 이 병원을 찾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대학병원은 대학 동문회와 W은행이 맺은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10% 깎아주며 C대학병원도 50여개 회사와 지정병원 협약을 맺어 직원은 20%, 가족에게는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다'는 의료법 25조 3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여서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병원 내방객들이 무심코 이용하는 병원 셔틀버스도 불법으로 D,B,C 대학병원은 이미 수 차례 보건당국의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국 병원의 10%가 부도나는 상황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각종 편의가 위법행위인 줄 알지만 환자들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 정서로는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측을 계속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으로 될 일도 아닌 것 같다"면서 "병원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업으로 인식이 바뀌고 의료시장에도 자유경쟁 논리가 도입된 만큼 관련 법과 시행령 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