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 72시간 내 수술은 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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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1차 뇌출혈 뒤 72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뤄졌다면 수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의료진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15일 '뇌출혈로 병원을 찾았지만 CT 촬영기가 고장나 다음 날 수술을 받다 숨진 곽모(53세.여) 씨 가족이 사망원인이 수술지연이라며 H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곽 씨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내원한 때로부터 27시간(1차 출혈 추정시간으로부터 42시간)이 지나 수술이 이뤄져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학이론과 임상에 따르면 통상 뇌동맥류 수술은 1차 출혈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시행되면 조기수술을 의미하므로 지연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술 지연으로 재출혈 및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수술이 지연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출혈은 수술실 이송 중, 마취 시 등 다양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고 재출혈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한 객관적.직접적 인자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3월 곽 씨가 H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았지만 검사기계 고장으로 내원 당일 수술을 못받고, 다음 날 정밀검사를 위해 왕복 3시간 거리인 성남 모병원으로 후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수술을 받던 도중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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