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부담금 상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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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환자부담금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가벼운 질환자의 부담금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 그 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금 상한선으로 2백만원 또는 3백만원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3백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은 한달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이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가 일단 전액 납부한 뒤 나중에 건보 재정에서 초과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담금 상한선 제도는 보험이 되는 진료비만 해당된다. 환자 부담금이 3백만원이면 보험 진료비는 1천5백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3백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공명촬영(MRI) 등 보험이 안되는 진료비는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한번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진료비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진료비가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아 해당자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로 백혈병 환자의 골수이식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환자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40~55%를 내고 있으나 이를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술이 발전하면서 입원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경우 고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50만원 이상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환자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동네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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