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무허가 외제약 팔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외제 소아약품을 주부들에게 판매해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미국 유학생 장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미국 유학 중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국내에 정식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마취제 성분이 든 진통제 등 소아약품 3억원어치를 항공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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