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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尹징계사유 의문 품어”…오늘 2차 심문 핵심 쟁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 총장의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 총장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24일 2차 심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와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윤 총장 측이, 징계의 타당성은 법무부 측이 사활을 걸고 입증해야 한다. 양측은 2차 심문 시작에 앞서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징계사유 의문 있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현직 판사들은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타당한지를 우선 판단할 것으로 봤다. 정직 2개월이란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안에 준하는 심리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22일 1차 심문 종료 후 양측에 '개별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행정법원 근무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해당 질의는 법무부 측이 잘 대답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국가기관의 기존 정직 사례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에 대한 이런 비판을 법무부 측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해명의 타당성을 판단해 집행정지의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될 방침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모호함 해명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의 효력이 즉각 정지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답해야 한다. 재판부는 22일 양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2일 1차 심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에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만으로 손해를 잘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손해'가 아닌 '손해의 구체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고위공무원 정직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가 내린 '행정처분의 공정력(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다"고 했다. 징계위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의 정지를 까다롭게 따져서 결정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에 불과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행하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보다 대통령에 대한 임면권에 대한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자질을 검증받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은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특수한 직위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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