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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평균 10% 인상…14년만에 상승률 최고 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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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간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상승률이 10.37%라고 밝혔다.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인상률을 확 높였던 지난해(9.42%)보다 상승 폭이 크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다.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상하위 지역.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상하위 지역. 국토부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놨다. 15년에 걸쳐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토지는 8년 만에 시세반영률이 65.5%에서 90%로 높아진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6%가 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8.4%로,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서울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지역별 상승률은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올해 수도 이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개발 기대감이 땅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5), 영등포구(12.49%)가 많이 올랐다.

용도별 상승률은 주거용(11.08%),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순이다. 국토부는 “토지 재산세는 농지의 경우 0.07%(분리과세) 수준이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상가(76㎡)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8040만원에서 올해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면 재산세는 15만원 오른 334만원이 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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