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0월 7일자 9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사와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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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자 9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사와 관련, '책임보험 가입자도 내년 8월부터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구상권을 청구당한다'로 바로잡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는 이미 1996년 8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대인 사고는 2백만원, 대물 사고는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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