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시의회 '공공장소 금연' 조례 통과

중앙일보

입력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레스토랑, 술집, 디스코텍 등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멕시코 일간 헤럴드가 12일 보도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멕시코에서 이번 멕시코시티 시의회의 금연조례 통과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의미가 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비흡연자들을 위한 건강예방 조례'는 멕시코시티내 술집과 레스토랑에 대해 전체 공간의 40%는 반드시 비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동시에,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통기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멕시코시티 시청사를 비롯해 은행과 병원, 도서관, 공중화장실, 승강기 내부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별도의 흡연금지 구역 설치 없이 완전히 금연토록 하고 있다.

조례는 시장의 서명을 받은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녹색환경당(PVEM) 소속의 카밀로 캄포스 의원은 "이번 조레의 주요한 목적은 비흡연자들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멕시코에서 흡연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유일한 곳은 연방청사 건물 밖에 없으며, 관리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삼갈 것을 단순히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조례 규정을 어긴 업소는 400달러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업주는 최대 36시간까지 사법당국에 억류될 수 있다고 캄포스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멕시코 보건당국은 올1월1일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새 보건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전국의 약국들도 담배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비센테 폭스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인 로스 피노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이에 동참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멕시코 보건비용의 6∼12%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때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매시간 5명이 사망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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