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문부재’…이동재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채널A 동료 기자

중앙일보

입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또 헛돌았다.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재판에서는 채널A 진상조사위원이었던 강모 기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강 기자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로 다섯 번째다.

법원은 강 기자의 사무실과 집으로 증인소환장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사무실은 수취인 부재, 집은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가 이유였다.

앞서 배모 전 채널A 법조팀장과 홍모 전 채널A 사회부장 역시 회사로 증인소환장을 보냈고, 다른 직원이 전달해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유독 강 기자에게만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박 부장판사도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며 “본인의 생각인지, 회사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 기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강 기자는 내근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회사에 출근 중이다.

강 기자의 출석이 중요한 건 이 전 기자 측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압적 조사가 있었고, 제삼자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위원이 다시 정리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조사위원이었던 강 기자가 재판에 직접 나와 보고서 작성 당시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계속 미뤄지면서 재판 역시 늘어지고 있다. 강 기자는 조사에 필요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인물로 진상조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꼽힌다. 나중에 이 휴대전화를 회사 측은 검찰에 건넸고, 대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강 기자가 재판을 항상 방청하다가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돌연 잠적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에 동조한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전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MBC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 역시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속 만료 기한 다가오는데…보석 결정은 언제?
이 전 기자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이 전 기자는 지난 7월 17일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을 마칠 것을 고려한 듯 “이 전 기자 측이 증거에 동의하는 대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식으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전 기자의 보석 결정은 선고일에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결정의 시기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선고 전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된다. 현직 판사는 “보통 선고일에 보석 기각 결정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선고를 내린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서로의 증인으로 재판정에 설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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