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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 항고 여부 고심" 추미애 측의 뒤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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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어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인(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직무배제로)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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