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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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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석열(60) 검찰총장이 1일 오후 5시 넘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7일 만이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추 장관의 기습 조치에 대한 반격이 성공하면서 윤 총장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윤, 복귀뒤 “국민의 검찰되자” 메일 #징계위원장 맡은 법무차관 사표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돼 #청와대, 윤 직무복귀에 입장 안 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인용 결정이 난 지 40분여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윤 총장의 출근길에 놓인 꽃바구니에는 “직무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지 하루 만인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직무배제명령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그것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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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선 출석 위원 7명이 전원 일치로 추 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추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내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 7명 전원 “추미애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에 포함된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다.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차관으로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 윤 총장 직무배제 일체를 주도했던 심재철(27기) 검찰국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 차관이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 후배 검사들과 거취를 고민하던 중 전날 추 장관을 찾아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직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격 사의의 배경에 대해 2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이대로 징계위가 열릴 경우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는 “검찰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의 직무대행은 심우정(26기)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는다. 앞서 심 실장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이수정·김수민·정유진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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