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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5년→8년

중앙일보

입력

행정수도로 거론되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는(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인근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2~5년 의무 거주

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나머지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신도시 전 지역은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져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날부터 최소 5년간은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전체 분양 물량 대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내년에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체 아파트의 40%는 2029년 이후에나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폭등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도 정해졌다.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80%'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세종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세종 시내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것은 모두 148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채도 없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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