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코로나 검사받아" 보건소 여직원 껴안은 50대 영장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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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를 권유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 당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은 이틀 뒤인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부부 중 1명은 기침 등 증상이 있었다. 나머지 1명은 무증상 상태였다.

A씨는 식당으로 찾아온 보건소 직원이 검사를 권유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다. 이어 직원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서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까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량에 침을 뱉었다. 남편 B씨는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A씨 부부는 이후 이날 정오쯤 자신의 차로 포천시보건소로 가 검사를 받은 뒤 이튿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다시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부부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A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다’ ‘코로나 19로 식당 장사가 시원찮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격분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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