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죽염 다이옥신 기준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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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 소금 1g당 3pg(pg는 10조분의 1g)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열처리 소금의 다이옥신 '위해 우려 수준'을 이같이 설정하고 제조업체들에 대해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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