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료용 배아복제 허용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배아(胚芽)를 이용한 인간복제는 금지하지만, 치료와 연구 목적의 배아복제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배아복제 연구는 당분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인간복제.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법률 시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명윤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체세포 배아복제 및 인간과 동물의 교잡 연구 등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해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배아복제나 교잡연구를 금지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은 지금처럼 제재 없이 배아복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과기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생명윤리기본법안'은 배아복제를 금지했다.

과기부 정윤 연구개발국장은 "프랑스는 배아복제를 금지한 반면 영국은 허용하고 미국.일본은 유보적 입장"이라며 "선진국의 배아복제 연구 결과와 정책 동향을 살펴 추후 우리의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 시안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