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피격 공무원 관련 감청 정보 공개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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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 요청에 국방부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욱 장관, 6일 유족 면담 예정

국방부 측은 이날 오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나 정보공개 요청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 요청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날 검토 결과 통보는 지난 2일 국방정보본부가 국감에서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달 6일 유족 측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의 특수첩보(SI)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이모씨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그리고 이모씨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의 영상파일이다.

국방부 입장을 전달받은 이 씨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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