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조제정보 유출 방지대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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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환자 사생활 보호와 병력·약력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대약은 지난 1일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환자이 사생활 보호와 정확한 병력·약력 관리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병의원·약국 등의 처방·조제정보가 제3자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합되어 영리 목적으로 취합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약은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는 그 중요성과 특수성에 기초해 확실한 법적 근거와 철저한 관리체계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개인 건강정보와 질병상태라는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약계에 대한 국민불신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의약품 처방·조제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약은 요양기관의 환자에 관한 정보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의 제3자 유출과 관련해 일체의 자료 제공 및 협조를 금지하도록 회원약국에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약은 약국의 명예회복이나 선의의 피해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데이터에 근거해 의약품 표준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통계정보서비스업체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이 정해질 때까지 약국 데이터 수집 및 가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약은 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제공사 및 A/S업체, 전산자료 집계후 EDI방식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전송되는 과정, 사설업체 서버에 데이터를 내장 활용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 처방전을 전자 데이터화해 전송하는 처방전달시스템(KIOSK), 전산기록을 보관하는 STORAGE 서비스 등으로 통해 약국의 관리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과정을 담당하는 관련기관들은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의 보안대비책을 즉각 마련하여 실행하고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법칙 원칙과 표준의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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