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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리한 檢 "이유는 못밝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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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명확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경비원 떡값'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며 8만1800여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한편 같은날 검찰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이른바 '떡값'을 제공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오 전 시장은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며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석현·편광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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