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약품거래 '표준약정서 갱신운동' 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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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지난달 재고약처리 해결을 위한 임원 1인릴레이 시위에 이어 의약품 유통에서 약국의 주도권확보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및 반품확보를 위한 '표준약정서 갱신 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공격적 회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약은 4일 국약투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반회별로 조직적, 단계적으로 약국의 전 거래선에 걸쳐 표준계약서 갱신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표준계약서 갱신사업 전개방법으로 우선 거래약정서 및 계약서의 샘플 확보 후 분석 및 회원홍보를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확정한 후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간에 표준계약서 관련해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이같이 확정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각 지부 및 분회에 보급 조직적으로 약국의 전 거래선에 걸쳐 표준계약서 갱신작업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표준거래약정서 갱신운동이 현재 불공정한 거래약정서 내용, 즉 의약품 공급 및 반품, 결재 등 기타 분쟁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의약품거래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넘어 회원들이 권리를 스스로 찾는 약사 소비자 주권회복운동으로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회원 민원처리지침을 마련,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느끼는 회무, 서비스하는 회무를 전개키로 하는 한편,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의 의약분업 훼손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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