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보건·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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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여러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보건·의료계에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이나 각종 보육시설은 물론 초·중·고등학교등 학교시설과 병원등 의료기관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만화방·PC방·실외경기장은 금연구역이 확대 설치된다. 금연건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출산휴가 확대
현행 출산휴가가 전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과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지원된다.

▶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크론병, 베체트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성질환이나 난치병 환자의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금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 의·약 담합시 처벌규정 강화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세 약제비를 면제해 주거나 병원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하는 담합 행위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소득 20%(99만명) 에 대해 위암.유방암 무료 검진이 실시된다.

▶ 약국 경품제공 및 호객행위 금지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 호객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품제공도 금지되며 약국의 특정 질병 전문 표방은 금지된다.

▶ 축산물 검사에 달걀 포함
식용 달걀도 축산물에 포함시켜 위생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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