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조제 범위 2만개로 확대 검토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20일 한약사의 처방.조제 범위를 현재의 십전대보탕.쌍화탕 등 1백가지에서 2만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조제 자격을 갖춘 일반 약사와 마찬가지로 1백가지 처방만 조제할 수 있으나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 가지 처방을 조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한약사제도 도입 후 지난해 첫 배출된 한약사들은 물론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처방 확대를 요구하며 폐과(廢科) 신청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조제 범위는 확대하지만 일반 약사는 현재와 같이 1백가지 처방으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에게만 조제 범위를 확대해줄 경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 이사회를 열어 한약사 조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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