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정비 나선다…대여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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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NHN 사옥 앞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중앙포토

판교 NHN 사옥 앞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중앙포토

정부가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PM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킥보드 사고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킥보드 규제와 보험 가입도 가능해야 한다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PM 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 주차·거치 공간을 설치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PM의 안전요건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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