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 사랑제일교회에 조목조목 따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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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공식입장을 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담임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에서 통보받고 인지해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데 집회 전 목사가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고발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또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 교회 교인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 312명이 감염됐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며“(집회 당일인) 15일 자가격리통지서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이후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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