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코로나19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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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방역과 함께 공격적인 진단과 치료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100%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한 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하다. 2017년 초 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2018년 7월 1단계, 2022년 7월 2단계)을 추진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중 하나가 분리과세 소득, 즉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다.

임대·금융소득에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금융소득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다. 연간 근로소득으로 1800만원을 받는 청년과 임대·금융소득으로 1800만원가량을 얻는 중산층이 있다고 하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어떻게 나눠서 져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느 한쪽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임대사업 등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여 미등록자와 차등화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지난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2022년 7월로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건강보험,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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