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정진웅 '독직폭행 논란' 감찰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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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일단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오후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정 부장을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뒤,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라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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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2=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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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감찰을 통해 한 검사장과 정 부장,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수사팀·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당초 수사팀은 향후 증거능력 등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충돌 장면은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벌어진 탓에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고 영장 집행을 마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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