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지칭 욕설도 성희롱"

중앙일보

입력

'○○○의 ××나 빨아라' .

성기를 가리키는 심한 성적인 욕설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지방 모대학 남자교수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기를 가리키는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결정하고 공개사과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개선위는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심한 성적인 욕설은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자아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선위는 또 모 기업 임원이 회식 장소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계속 권하며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개선위는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고 행위를 부인하지만, 가슴을 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고, 스카프를 젖힌 것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업무에 들어간 개선위는 여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차별개선국장, 법조계.학계.여성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7)에 들어오는 신고 사례의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해 시정권고를 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개선위의 시정조치는 강제권이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촉구와 함께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성희롱에 대한 남성들의 경각심을 높여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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