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폭력·성희롱 상담 신고를 받고도 이 가운데 절반을 '해당 없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 "서울시 제도 개선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 사건 중 50% 이상을 '해당 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사건 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를 도입한 이후 올 6월까지 총 1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이행 완료된 사건은 44건, 처리(추진) 중인 사건은 12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각이나 각하 등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총 5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고 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 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단계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조사→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조사를 담당한다. 심의와 의결을 하는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최종 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권고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심층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거돈· 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서울시) 내부 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