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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고된 '성희롱 상담' 절반 "해당없음" 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성폭력·성희롱 상담 신고를 받고도 이 가운데 절반을 '해당 없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 "서울시 제도 개선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 사건 중 50% 이상을 '해당 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사건 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를 도입한 이후 올 6월까지 총 1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이행 완료된 사건은 44건, 처리(추진) 중인 사건은 12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각이나 각하 등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총 5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고 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 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단계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조사→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조사를 담당한다. 심의와 의결을 하는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최종 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권고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심층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거돈· 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서울시) 내부 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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