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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葬 예정대로 한다…法, 가세연이 낸 가처분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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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20200712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20200712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가세연 측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세연측은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각하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법원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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