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 별도 의보료 내야

중앙일보

입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종합소득이 있는 65만명이 남편이나 아내 등 다른 가족의 의료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의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지역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로부터 연간 1천5백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4월까지 의료보험상의 피부양자 기준을 바꿀 계획이며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6월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도의 의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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