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골분 포함 건강보조식품 원산지 표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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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우골분(牛骨粉) 이 주성분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6∼7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골분 포함 건강보조식품 15종류를 샘플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연대에는 최근 며칠 사이 "수입국(원산지) 표시가 없어 불안하다"며 이들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현행 법상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성분 함량이 50%를 넘거나 제품의 특정 명칭으로 사용되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연대측은 "이들 제품이 우골분(칼슘) 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며 농림부, 식약청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연대 이미연(31.여) 팀장은 "특히 광우병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처 이전에 국내에 유입된 우골분으로 만들어진 건강 보조식품이 현재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2일 광우병 논란이 일자 우골분 수입을 잠정적으로 전면 금지했으나 기존 유통 물량은 회수하지 않았다.

이들 건강보조식품의 주성분인 우골분은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우골분 성분이 전체 함량의 15∼30%까지 포함돼 산모, 노인, 어린이들의 칼슘 보충제로 시판되고 있다.

식약청 및 건강보조식품 업체 관계자는 "우골분의 경우 1천200℃에서 태워 칼슘만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며 "그러나 광우병 논란이 계속돼 수입 금지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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