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못본 약대생 1천여명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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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약사 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된 약대생과 한약관련 학과 대학생 1천여명이 무더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약대생 1천254명은 18일 "한약사 시험응시원서 반려는 위법"이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응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도 이날 국시원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과정은 소관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는데도 시험 직전에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시원은 이달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처리됐던 약대생과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 1천634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이수여부를 심사,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1천312명은 부적격 처리했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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