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마다 예금보험료 다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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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물리는 예금 보험료를 각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료를 금융회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업종별로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

예보는 7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은행과 보험회사부터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정부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장원리에 맞춰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예금보호제가 전액 보호에서 부분 보장제로 바뀌면서 시행 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은 채 예금액 대비 ▶은행 0.1%▶증권사 0.2%▶나머지 금융회사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업종에서도 4단계로 차등화해 할인 5~10% 또는 할증 5%를 등급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또 일정한 목표액수의 예보기금이 적립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예보는 보호대상 예금 총액의 2% 수준을 적정 목표 적립률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 파산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금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 17개국이 목표기금제를 운영 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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