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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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크게 늘리고 보상급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개정한 보상금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렴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의 보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품목 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의 처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영업허가 취소 폐쇄처분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영업정지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품목류 제조정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세분했다.

종전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1년간의 보상금이 1백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보상금 지급기관 (지방 식약청, 일선 시.도, 시.군.구) 별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완화했다.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해 식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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