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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외부 전문가가 기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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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늘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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