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의·약·정 협의회서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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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의(醫) .약(藥) .정(政) 3자 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24일 새벽까지 서울 동작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현안이 된 약사법 문제를 약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의.약.정 협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3자 협의회를 가동해 약사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까지 20여차례의 협상을 통해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의약협력위원회 폐지▶6백개 안팎의 상용약 목록 작성 규정 철폐▶의약분업 불법행위 포상금제 도입▶약사 조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주수호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3자 협의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합의한 것은 약사법 재개정을 위해 3자 협의회에 참여한다는 것뿐" 이라면서 "의료보험 재정 확충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간의 갈등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고비를 넘은 것으로 약사법 재개정을 두고 의.약.정 3자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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