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30대 주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 김해경찰서는 18일 면허없이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로 조모(33.여.무직.부산 연제구 연산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봉황동 이모(62.여) 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쌍꺼풀 및 주름제거 수술을 해준뒤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주부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모두 5백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수술에 사용한 마취제의 구입경로를 수사하는 한편 조씨 등 돌팔이 의사들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한 미용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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