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거부로 의식불명" 환자가족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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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들어간 병원의 진료거부로 12시간동안 진료를 받지못하다, 뒤늦게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정동철(39.무직.서울 성북구 미아동) 씨의 가족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씨 부인 장모(40) 씨는 22일 "남편이 제때 진료를 받았더라면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위험한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한 국가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친구 박모(39.회사원) 씨는 "병세가 긴급한 진료를 요하는 병인데도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해 병세가 악화됐고, 통증을 호소한후 12시간이 지나 국립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상태였다"며 "환자를 진료할 책임이 있는 병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가족들은 이날 오전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이 마련된 경실련에 피해자 접수를 하고 소송 문제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19일 오후 10시께 감기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몸이 뒤틀리는 증세를 보여 평소 치료를 받던 고려대 안암병원과 강남 성심병원에 연락했으나 "내일(20일) 부터 폐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집에서 밤새 고통을 견디다 20일 오전 10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상태였다.

급성심부전증 판정을 받은 정씨는 국립의료원에서 혈액투석 등 응급처치를 받고 사흘째 진료를 받고 있으나 22일 오전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산소마스크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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